택배 온 것을 도둑이 훔쳐갔고
cctv 찍혀서 신고,
경찰이 잡았다고 합니다.
다만 기초수급자고 돈이 하나도 없고 반성하지도 않고 자기는 안훔쳤다 하는데
그 후로 연락이 없는데
저는 물건 배상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형사합의가능성이 낮고, 민사로 가서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대상이 없어 피해회복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가해자에게 배상할 자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는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상대가 자력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