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 도둑이 들었고 경찰이 도둑을 잡았는데 그 후
택배 온 것을 도둑이 훔쳐갔고
cctv 찍혀서 신고,
경찰이 잡았다고 합니다.
다만 기초수급자고 돈이 하나도 없고 반성하지도 않고 자기는 안훔쳤다 하는데
그 후로 연락이 없는데
저는 물건 배상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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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형사합의가능성이 낮고, 민사로 가서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대상이 없어 피해회복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가해자에게 배상할 자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는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상대가 자력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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