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앞에 배송된 택배를 도난을 당했습니다. 현재 모든 배송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연락 후 경찰서에 신고 접수했으나 근처에 cctv 나 블랙박스가 없어 범인을 찾는 건 힘들어 보입니다.
택배기사가 배송 후 사진 촬영을 따로 하지는 않아서 택배사 입장에서 수령 입증도 어려울 것 같구요.
위탁장소를 부재 시 문 앞으로 서로 합의한 상황이긴 하나 모든 배송을 비대면으로 진행 중인데
도난 시 책임을 구매자에게만 묻는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위 경우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보상하는 주체는 택배사인가요 택배기사인가요 판매자인가요?
찾아보니 분실사고 시 택배회사가 우선적으로 피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2년 전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