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비대면 배송 완료 후 분실되었습니다.
문 앞에 배송된 택배를 도난을 당했습니다. 현재 모든 배송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연락 후 경찰서에 신고 접수했으나 근처에 cctv 나 블랙박스가 없어 범인을 찾는 건 힘들어 보입니다.
택배기사가 배송 후 사진 촬영을 따로 하지는 않아서 택배사 입장에서 수령 입증도 어려울 것 같구요.
위탁장소를 부재 시 문 앞으로 서로 합의한 상황이긴 하나 모든 배송을 비대면으로 진행 중인데
도난 시 책임을 구매자에게만 묻는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위 경우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보상하는 주체는 택배사인가요 택배기사인가요 판매자인가요?
찾아보니 분실사고 시 택배회사가 우선적으로 피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2년 전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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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택배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배송이 되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택배사와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측에서 배송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택배회사 및 택배기사가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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