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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백로216
친절한백로21622.12.14

택배 비대면 배송 완료 후 분실되었습니다.

문 앞에 배송된 택배를 도난을 당했습니다. 현재 모든 배송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연락 후 경찰서에 신고 접수했으나 근처에 cctv 나 블랙박스가 없어 범인을 찾는 건 힘들어 보입니다.

택배기사가 배송 후 사진 촬영을 따로 하지는 않아서 택배사 입장에서 수령 입증도 어려울 것 같구요.

위탁장소를 부재 시 문 앞으로 서로 합의한 상황이긴 하나 모든 배송을 비대면으로 진행 중인데

도난 시 책임을 구매자에게만 묻는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위 경우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보상하는 주체는 택배사인가요 택배기사인가요 판매자인가요?

찾아보니 분실사고 시 택배회사가 우선적으로 피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2년 전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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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택배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배송이 되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택배사와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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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측에서 배송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택배회사 및 택배기사가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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