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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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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시험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올해 1차 합격후 2차 접수 안해도 다음해에 1차 면제되고 2차 접수할수 있는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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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사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하면 그 다음 해에 한해 1차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올해 1차에 합격하고 2차 시험 원서를 접수하지 않아도, 내년에는 1차를 다시 보지 않고 2차 시험에만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시험 응시를 원하시면 해당 연도 2차 시험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해야 하며, 접수하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각 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1차를 합격한다면 2차를 접수하지 않더라도 다음해 2차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아직 준비가 안 되었더라도 시험을 한 번 쳐 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올해 1차 합격하면 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내년에는 1차 면제되고 2차시험만 응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