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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등에2
투명한등에223.08.25

회사에서 특근과 잔업을 강요합니다

lg전자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주. 야 근무)

현재 9월까지 탄력근무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특근과 잔업 연차까지 못하면 사전에 공유하라고 말해서 공유를 하였습니다

잔업은 야간엔 5일 거의 하고 주간에는 일 있으면 뺍니다

근데 근태가 안 좋다며 신경 쓰라고 반강제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강요합니다

심지어 중식시간 연장근무도 강요합니다


입사할때는 잔업과 특근 강요 없다고 하더니..


특근과 잔업을 안해도 근무태만에 해당되나요?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라든지 징계 및 해고사유가 되나요?

지속적으로 강요할 경우 대응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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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잔업, 특근 등 연장과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킬 수 있습니다.

    2. 사전에 포괄적으로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가 가능합니다.

    3.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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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지시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징계한다면 부당징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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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여도 근무태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불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강요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신고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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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부당한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회사가 부당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조치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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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근과 잔업은 소정근로외 근로로써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므므로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무태만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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