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서 약속을 안지킬때
퇴직금을 줄 돈이 부족하다면서 분할로 2달에 걸쳐서 준다고 했습니다.
퇴직금을 분할로 2달에 걸쳐서 주는것이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에 대한 지연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동의했거나 무슨 서류에 서명한 게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상 불가하나 근로자가 동의해준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시기 지급액수를 명확히 정해서 동의해야 동의에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분할로 2달에 걸쳐서 주는것이 괜찮은 것인가요?
→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여부가 중요합니다.
2.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분할로 지급하는 것에 근로자도 동의한다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분할지급에 동의 한다면 문서로 내용을 남겨놓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연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