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야간휴일수당) 및 월급여 결근차감을 위한 통상임금 산출문의
1개월간의 기본급200+직급수당10+특수수당20+상여1개월분으로 산출한 통상시급
3개월간의 기본급200+직급수당10+특수수당20+상여3개월분으로 산출한 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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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방법은 평균임금을 구하는 방식을 묻는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은 별개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평균임금 산정방법이므로 전자가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이고 통상임금은 그냥 정해진 금액이고 따로 산출하는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의 경우 1개월 단위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기준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하지만 통상임금은 3개월이 아닌 계약서상 1개월치의 금액으로 하여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3개월분으로 하는건 보통 평균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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