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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수당) 및 월급여 결근차감을 위한 통상임금 산출문의

1개월간의 기본급200+직급수당10+특수수당20+상여1개월분으로 산출한 통상시급

3개월간의 기본급200+직급수당10+특수수당20+상여3개월분으로 산출한 통상시급

어떤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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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방법은 평균임금을 구하는 방식을 묻는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은 별개입니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평균임금 산정방법이므로 전자가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이고 통상임금은 그냥 정해진 금액이고 따로 산출하는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의 경우 1개월 단위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기준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하지만 통상임금은 3개월이 아닌 계약서상 1개월치의 금액으로 하여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3개월분으로 하는건 보통 평균임금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