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동거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별거기간도 중요하지만 공개되어
있는 정보(대략적으로 2 ~ 3개월)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하기전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