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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쏙독새266
위용있는쏙독새26622.12.22

실업급여 다른지역으로 이사갈때

지금 1년넘게 일하고 있는데

2월에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이상이고,

배우자가 다른지역으로 이직을 해서

따라가는겁니다

그런데 2월 이사할때 퇴사하려니

회사에서 재택근무할수 있게 해줄테니

3월말까지 하던일 마무리하고 가라합니다

그럼 이사는 2월에 하고

재택근무로 3월까지 일하고

4월에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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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으로 발령일로부터 2~3개월 내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사 후에 일정기간 재택근무를 하다가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센터의 재량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사할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한 것은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처리하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견으로는 재택근무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한시적으로 없는 것일뿐 재택근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게 되므로 재택근무 종료 후 이직 시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동거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별거기간도 중요하지만 공개되어

    있는 정보(대략적으로 2 ~ 3개월)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하기전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