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연말정산 관련하여 보험료 항목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 지불에 대한 연간 공제가 max100만원인걸로 압니다.

항상 매년 이 공제를 받아오고 있는데...오늘 제가 내고 있는 보험종류를 한번 봤는데..

피보험자가 저로 되어 있고, 수령자는 와이프로 되어 있구요

그럼, 만약에 와이프가 직장을 구해서 부양가족에서 빠지게 되면 이 보험료에 대한 공제를 제가 받을 수 없게되나요?

즉, 보험료 공제는 피보험자 기준인지...계약자 기준인지..수령자 기준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에서 수익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이라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귀하이고 귀하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경우라면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2015. 5. 13. 개정)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2014. 1. 1. 신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자가 배우자라면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