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하여 보험료 항목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 지불에 대한 연간 공제가 max100만원인걸로 압니다.
항상 매년 이 공제를 받아오고 있는데...오늘 제가 내고 있는 보험종류를 한번 봤는데..
피보험자가 저로 되어 있고, 수령자는 와이프로 되어 있구요
그럼, 만약에 와이프가 직장을 구해서 부양가족에서 빠지게 되면 이 보험료에 대한 공제를 제가 받을 수 없게되나요?
즉, 보험료 공제는 피보험자 기준인지...계약자 기준인지..수령자 기준인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에서 수익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이라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귀하이고 귀하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경우라면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2015. 5. 13. 개정)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2014. 1. 1. 신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자가 배우자라면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