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주권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되었을때 사업시행인가 이후 대체주택을 구입하여 전 세대원 입주하여 1년이상 거주 후 기존주택 완공 후 3년이내에 기존주택 입주하며 팔면 비과세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때 대체주택 구입시 1주택자여야 한다는 요건 문의입니다.
대체주택 구입할때 2주택자가 재개발되는 주택 외 다른 주택을 팔면서 대체주택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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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시에 2주택인 상태에서 대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리라 생각되니다.
즉,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시에 1세대 주택에 해당된 상태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대체주택 취득하여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 2주택자인 경우에는 대체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적용이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대체주택 취득 전에 2주택 중 1주택을 매도하여 취득일 현재 1주택자에 해당한 후 대체주택 취득시에는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체주택 구매 당시 반드시 1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다른주택을 처분하여 반드시 1주택자인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