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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1

실업 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할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은 몇 개월 이후에 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실업 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했을 때 조기 재취업 수당을 3개월 근무 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즘에는 몇 개월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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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영 노무사blue-check
    송인영 노무사23.11.02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요건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하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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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이상 고용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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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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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 후 최소한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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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다 재취업을 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이후 계속해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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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인적은 있었지만 3개월인 적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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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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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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