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요건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하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