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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1

조기 재취업 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사를 퇴사한 후 실업 급여를 받는 도중 다른 회사를 입사하였을 때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는 제도가 있잖아요. 조기 재취업 수당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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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12.1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한 경우,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못받은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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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 전날까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잔여 실업급여의 2분의1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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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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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시 실업급여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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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일액 x 미지급일수 x 1/2"입니다.

    계산방법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573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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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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