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사한 후 실업 급여를 받는 도중 다른 회사를 입사하였을 때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는 제도가 있잖아요. 조기 재취업 수당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한 경우,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못받은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 전날까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잔여 실업급여의 2분의1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시 실업급여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일액 x 미지급일수 x 1/2"입니다.
계산방법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5731113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