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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울 우는 뻐꾸기
매울 우는 뻐꾸기24.04.23

조기 재취업 수당은 몇 개월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실업 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된 후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기 재취업 수당은 몇 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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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 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된 후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기 재취업 수당은 몇 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취업해서 1년 이상 재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면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에는 대기기간이 지난 후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