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된 후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기 재취업 수당은 몇 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취업해서 1년 이상 재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면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에는 대기기간이 지난 후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