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중 임대사업자등록시 수급이 불가능할까요?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명의로 주택을 구매할 일이 생겨

입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실업급여의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적 퇴사는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