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끝없이창의적인김치볶음밥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명의로 주택을 구매할 일이 생겨
입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실업급여의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적 퇴사는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