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완벽한청설모35
완벽한청설모35

부동산 전세거래시 복비는 얼마인가요?

부동산 매매시 부동산수수료가 0.6프로인걸로 알고 있는데 전세도 같은가요? 다르다면 전세금액의 몇프로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까지 중개보수요율은 주택 임대차시 0.4%, 매매시 0.5%로 정해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거래금액에 따라 주택 임대차시 0.3~0.6%가 적용되게 됩니다. 매매시 0.6%가 적용되었다면 동일 목적물 임대차시에는 0.5%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나 전세 모두 계약금액에 따라 요율은 다릅니다.

      자세한 요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퍼센트가 다릅니다

      만약에 전세 2억에서 6억미만은 0.3%에 해당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0.6% 일괄 적용이 되는것이 아니라 거래가액에 따라 다르고 , 전세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0.3%~ 0.9% 의 적용구간이 두분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 × 법정요율 = 중개보수

      (부가세별도)

      보증금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다릅니다.

      아래에 중개보수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계약의 경우 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5천만원 미만 0.5%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0.3%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나 전세나 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 요율이 다릅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계산기 검색하셔서 사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