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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24.11.16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이란 특정 고용주에게 예속되지 않고, 몇 개월이내 일을 함으로써 얻는 소득으로 알고 있는 데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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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일용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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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용근로자가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로서, 건강보험법상 건보료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에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역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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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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