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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잠자리116
고결한잠자리11624.01.18

아파트 회장 직무정지임에도 공고문에.직인 하여 붙히며 관리소장을 압박하고있습니다.

회장해임 공청회 이후 회장해임 찬반선거 날 선관위.분들 현행범 체포한다하여 선거가 16일에 무산되었습니다. 그날 공고를 올린 것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이날 이후 오늘 18일에 아래와 사진과같이.관리소장을 해임함을 동시에 주택관리사 자격박탈을 요청할것이라는 말을 하며 선관위에 등록하는 입주민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압력을 가하고있습니다. 아래 사진 참고 바랍니다.




오늘 위 공고를 보고 구청에 연락하여 민원관련으로 물어보니 현재 아파트 회장은 선거가 진행되지 않아 직무정지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무관님 말씀에따라 직무정지라함은 회장직은 사용은 무효가 된것뿐만아니라 회장직을 사칭하여 공고문을 붙히는 행동은 상식적으로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과 관리소직원분들께 압력을 가하고있는 모습에 분개되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자합니다.

혹여 회장이 직무정지인데 날인사용과 지속적인 회장행세에 대한 형사고소 및 처벌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회장의 말도안되는 압력을 제지할수있는 방법이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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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무정지된 대표자의 날인 사용은 사문서 위조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위 상황은 협박죄가 문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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