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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잠자리116
고결한잠자리11624.01.17

아파트 회장 해임 투표관련 회장 협박

아파트 회장이 업무불이행 미추과도한 견적 용역으로 진행하고자한 건이많아서 공청회를 열어 해임 찬반투표를 진행하려고했습니다만 아래 사진과같이 현장 체포를 하겠단 식으로 압력을 넣어 선관위 분들이.사퇴를 하셔서 무효가됬습니다.


그리고 16일 아파트 회장직이 복권되어 아래 사진과 같이 주민들에게 반협박식으로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도대체 체포경고문이 무엇이고 아파트네 분란 및 게미불 부착은 회장직인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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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즉시 체포 경고문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인하여 사퇴한 것이라면 그 사안 자체에 대하여 체포 경고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협박죄 고소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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