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대의 임원 선거 중지 및 무고로 인한 명예 회손죄 가능 여부?
아파트에서 동대표자 선출후 당선인 공고까지 된 상태인데 당선 무효를 선관위에서 한다고 합니다. 곧 임원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임원 선출시 회장 입후보를 할 에정인데 이럴때 회장선거를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 입대 회장이고 임기가 만료 직전입니다.
이로인해 차기 회장 출마를 하지 못 할수도 있고 이 건으로 명예가 많이 실추 될수도 있으므로 무고로 인한 명예회손을 선관위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인데 송사가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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