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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관련 소득공제 문의합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연간 900만원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세액공제해준다는데 16.5%가정하고 148만5천을 돌려받는건가요? 저기에 소득세율 곱해서 예로 20%면 29.7만원 최종 돌려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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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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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을 한도로, IRP는 9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은 16.5%(지방세포함)이며, 그 이상인 경우에는 13.2%(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 그대로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금저축관련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입니다. 따라서 소득세율과 무관하게 세액공제율인 16.5%(13.2%)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5. 13., 2016. 12. 20., 2022. 12. 31.>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8만 5천원이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지만, 세액공제는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50만원을 납부했다면 최대 5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