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관련 소득공제 문의합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연간 900만원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세액공제해준다는데 16.5%가정하고 148만5천을 돌려받는건가요? 저기에 소득세율 곱해서 예로 20%면 29.7만원 최종 돌려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을 한도로, IRP는 9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은 16.5%(지방세포함)이며, 그 이상인 경우에는 13.2%(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 그대로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금저축관련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입니다. 따라서 소득세율과 무관하게 세액공제율인 16.5%(13.2%)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5. 13., 2016. 12. 20., 2022. 12. 31.>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8만 5천원이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지만, 세액공제는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50만원을 납부했다면 최대 5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