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량기 교체비용 부담은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 부담하는가요?
수고많으십니다.저의 딸이 같은집 원룸에서 46개월동안 생활하면서 가스계량기 교체비용을 부담하여 왔는데 임대인에게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금액은 적지만 임대인의 갑질에 분노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필요비 명분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임차인에게는 별 비용이들지 않는선에서 사용 수익시 수선의 의무가 있다고 나와있고
임대인은 위를 제외한 경우의 의무는 임대인이진다고 나와있습니다.
별 비용이 들지 않고 쉽게 수선이 가능한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전등에 전구로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작은 소모품과 세입자가 직접 파손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임대인이 교체하고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지금의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을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따님)의 부주의로 파손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난방,상하수도,전기 시설 등 임차 주택의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보는 경향이 높습니다.
검색사이트에서 보일러 고장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 조정 기준 검색하셔서 자세한 내용 보시고 현재 상황과 비교하신 후 주장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교체한 가스계량기 교체비용은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임차인(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스 계량기는 임차인이 만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장도 거의 없습니다. 고장이 나지 않는 것이 고장이 났다고 하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담을 시켰을거라 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조작을 한것이 아니기에 임대인에게 청구하세요.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반환을 받도록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