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채택률 높음
재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계약체결건 (소령 §154①(5))
ㄱ. 지정일이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문구에 공고일만 명시되있습니다만.
ㄴ.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2021-부동산-0624 [부동산납세과-909] 에서의 사실관계에서는 울산 조정대상지정일에 계약을 체결했을 때 거주요건이 없다고 해석사례는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ㄷ. 끝으로 함께 고민해주셔서 고생많으셨습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