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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거북이109
젊은거북이10923.02.16

편의점 알바 교육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1.12 알바 면접

- 알바 교육 시 알바비 지급 안한다고 통보식으로 전달하심. 하루 3시간 정도 한다고 함. -> 다른 곳 포함 원래 안주는 건 줄 알고 알겠다고 함. 계약서, 동의서 작성 X

- 12일 첫교육

손님 계산, 물건 정리 사장님과 함께 배우면서 함. 첫날에 많이 배워두면 교육 금방 끝난다고 하셔서 동의 하에 6시~11시 30분까지 알바 교육 진행.

- 13일 두 번째 교육

계산, 물건 정리 대부분 혼자 함. 사장님은 앉아계시거나 중간중간 같이 도와주거나 알려주심. 이 날은 일찍 끝날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계속 일 시키셔서 하다보니 6시부터 시작해서 11시 넘어감.

- 16일 세 번째 교육

사장님한테 아예 일찍 간다고 말씀드리니 사장님이 ‘약속있어?’라고 물으심. 11시 넘어서까지 하는걸 당연하게 생각하신 듯함. -> 일찍 가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림.

물건 정리, 창고정리, 손님 계산 업무 다함. 사장님이 혼자 있어보라하고 나가심. 11시 넘어서 들어와서 음료 정리까지 시키심. -> 6시~11시 30분 퇴근

-> 편의점 일은 다하는데 교육비 지급 못 받는 것에 의문 가져서

사장님께 연락으로 교육비를 왜 못받는 건지 여쭤봄.

-> 처음에 면접할 때 경력이 없어서 본인이 시간내서 교육해야되고 협의된거니 줄 수 없다고 하심.

* 교육비가 없다고 하길래 설명 위주로 하는구나 싶었지만 알바생이 하는 일 다 시키셨고 약속한 시간보다 더 오래시킴.

사업장 내에서 모든 일을 다시키면서 교육비를 안주는 거에 의문이들어 찾아보니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받는게 맞다고 나와있어 요구했습니다.

반이라도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예 받지 못했다고하여 노동청 신고했습니다.

담당 조사관님이 말씀하시길 상황마다 달라서 삼자대면을 해서 파악해야한다고 하셨고 사장님은 조사관님께 돈을 절대 줄 수 없다고 본인이 시간을 들인거기 때문에 본인이 돈을 받아야할 판이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뭐 저랑 약속한거 녹음본도 있다고 하시는데 사장님이랑 통화로 서로 주장만 얘기하다 끝난 것 밖에 없는데 그 녹음본이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런 경우에 교육비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노동청에서 삼자대면 할 것 같은데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할 것 같아서 정보 얻고 싶어 여쭤봅니다.

저의 증거는 친구들과 카톡하면서 알바 간다, 알바 끝났다 힘들다 이런 내용과 사장님께 일한 시간 보내고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내용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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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체결 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청 삼자대면 진행시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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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업무 수행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상적인 노동력의 제공으로 보아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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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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