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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기러기162
훈훈한기러기16223.08.11

아르바이트 초과된 교육시간에 대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얼마 전부터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됐는데요, 사장님께서 교육을 사장님과 한번, 다른 알바생과 한번 이렇게 총 2번 교육한다고 하셨고, 사장님과의 교육 2시간은 교육비 지급이 안되고 다른 알바생 분과 하는 교육은 교육비 지급하신다 하셨습니다. 다른 알바생 분과 교육은 4시간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6시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여 주실 때 4시간만 포함해서 주셨길래 여쭤보니 4시간이라 미리 고지했고, 그 후에 추가된 교육시간은 사람마다 속도가 달라서 그런거니깐 어쩔 수 없다고 말하셨다는데 뒤의 내용은 전 들은 기억이 없어요. 2시간 추가된 교육비 지급 요구 못하나요? 알바도 계속 해야하는데 요구하면 좀 그럴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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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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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교육시간이 6시간 진행이

    되었다면 6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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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이 한 교육시간과 다른 알바생과 한 교육시간 전체에 대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알바생과 한 교육시간 6시간 중 미지급한 2시간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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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교육이 이루어진 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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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원래 4시간으로 고지했어도 실제로 6시간을 했으면 6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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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교육에 필요한 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됩니다. 사장님과 함께 교육을 받은 2시간과 임금을 받지 못한 6시간 중 2시간도 임금청구 할 수 있으며, 주지 않는 경우 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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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2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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