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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기러기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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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아르바이트 초과된 교육시간에 대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얼마 전부터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됐는데요, 사장님께서 교육을 사장님과 한번, 다른 알바생과 한번 이렇게 총 2번 교육한다고 하셨고, 사장님과의 교육 2시간은 교육비 지급이 안되고 다른 알바생 분과 하는 교육은 교육비 지급하신다 하셨습니다. 다른 알바생 분과 교육은 4시간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6시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여 주실 때 4시간만 포함해서 주셨길래 여쭤보니 4시간이라 미리 고지했고, 그 후에 추가된 교육시간은 사람마다 속도가 달라서 그런거니깐 어쩔 수 없다고 말하셨다는데 뒤의 내용은 전 들은 기억이 없어요. 2시간 추가된 교육비 지급 요구 못하나요? 알바도 계속 해야하는데 요구하면 좀 그럴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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