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교육에 필요한 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됩니다. 사장님과 함께 교육을 받은 2시간과 임금을 받지 못한 6시간 중 2시간도 임금청구 할 수 있으며, 주지 않는 경우 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