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초과된 교육시간에 대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얼마 전부터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됐는데요, 사장님께서 교육을 사장님과 한번, 다른 알바생과 한번 이렇게 총 2번 교육한다고 하셨고, 사장님과의 교육 2시간은 교육비 지급이 안되고 다른 알바생 분과 하는 교육은 교육비 지급하신다 하셨습니다. 다른 알바생 분과 교육은 4시간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6시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여 주실 때 4시간만 포함해서 주셨길래 여쭤보니 4시간이라 미리 고지했고, 그 후에 추가된 교육시간은 사람마다 속도가 달라서 그런거니깐 어쩔 수 없다고 말하셨다는데 뒤의 내용은 전 들은 기억이 없어요. 2시간 추가된 교육비 지급 요구 못하나요? 알바도 계속 해야하는데 요구하면 좀 그럴까요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교육시간이 6시간 진행이
되었다면 6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이 한 교육시간과 다른 알바생과 한 교육시간 전체에 대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알바생과 한 교육시간 6시간 중 미지급한 2시간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교육이 이루어진 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원래 4시간으로 고지했어도 실제로 6시간을 했으면 6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교육에 필요한 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됩니다. 사장님과 함께 교육을 받은 2시간과 임금을 받지 못한 6시간 중 2시간도 임금청구 할 수 있으며, 주지 않는 경우 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2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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