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4.30일 만료전 보증금 5천을 깍아주겠단 매수자가 생겨 다시 의사를 물으니 대답을 하지 않고 생각 해보고 연락 해주겠다고 하다가 만료일이 지났습니다.임대인은 만료일까지도 답을 요구한 상황인데 대답을 하지 않고 만료일 이후5.1일에 답 하겠다고 하다가 끝이났는데 이러한 경우 묵시적 계약이 해당 될까요? 아 5.1일에 연장 하겠단 답변이 오긴 했습니다.
우선 묵시적 갱신 인정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되려면 처음부터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계약만료 2개월전이 지나가야 됩니다. 이미 해지통보를 하신 상태라면 적용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약은 4.30일부로 종료된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반환하시고 퇴거를 요구하셔서 될듯 보이고, 계약연장을 원하시다면 그대로 재계약을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일단 묵시적 갱신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양측이 아무 언급이 없이 경과하여 기존 계약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2개월 전에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상호 언급이 있었고 결론의 통지를 상호 양해 하에 유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통지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만으로 본다면 묵시적 갱신 아닌 계약조건을 변경한 재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