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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병아리259
탁월한병아리25923.05.01

전세 묵시적 계약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세입자가 두달전에 계약을 끝내겠단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4.30일 만료전 보증금 5천을 깍아주겠단 매수자가 생겨 다시 의사를 물으니 대답을 하지 않고 생각 해보고 연락 해주겠다고 하다가 만료일이 지났습니다.임대인은 만료일까지도 답을 요구한 상황인데 대답을 하지 않고 만료일 이후5.1일에 답 하겠다고 하다가 끝이났는데 이러한 경우 묵시적 계약이 해당 될까요? 아 5.1일에 연장 하겠단 답변이 오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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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건은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간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4/30 일전 만기 전에 세입자는 계약 종료의사를 밝혔고, 그 후 계약의 연장여부를 타진한 것은 유효한 의사표시로 인정됩니다.

    본건의 경우에는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고, 협의에 의해 재계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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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 갱신 인정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되려면 처음부터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계약만료 2개월전이 지나가야 됩니다. 이미 해지통보를 하신 상태라면 적용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약은 4.30일부로 종료된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반환하시고 퇴거를 요구하셔서 될듯 보이고, 계약연장을 원하시다면 그대로 재계약을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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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묵시적 갱신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양측이 아무 언급이 없이 경과하여 기존 계약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2개월 전에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상호 언급이 있었고 결론의 통지를 상호 양해 하에 유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통지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만으로 본다면 묵시적 갱신 아닌 계약조건을 변경한 재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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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떼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1에 연장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면 이를 준수하거나 거주를 하는 경우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어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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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확실한 의사표현을 임대차계약 만료전2개월까지 통보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미 묵시적갱신이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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