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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창한금조43
거창한금조43
22.01.27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이혼소송중이고 남편회사에서 2017년부터 취업 및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 제외) 남편은 중소벤처기업 법인회사 대표입니다.

작년 6월까지는 회사급여로 생활비를 지급해왔고 그 이후로는 급여가 들어오지 않고 남편 개인계좌로 돈을 보내왔습니다.

남편에게 퇴사를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함께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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