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 및 계약서 수정 확정일자 질문
전세가 이번달 만기라 전세금 5% 인상하여 연장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 이전 계약에 대한 연장이라는 말은 적어둔 상태였습니다.
도장 다 찍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후 계약 기간이 잘못 기재되어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것을 정정한 새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서요..)
질문은,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
기존 보증금 (인상 전)에 대한 대항력이 첫 계약 시점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맞을지
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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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일만 수정하신 것이고 보증금액은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굳이 수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기존 보증금에 대해서는 최초 계약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변경이나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 따른 확정 일자 부여가 유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