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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천인조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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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및 계약서 수정 확정일자 질문

전세가 이번달 만기라 전세금 5% 인상하여 연장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 이전 계약에 대한 연장이라는 말은 적어둔 상태였습니다.

도장 다 찍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후 계약 기간이 잘못 기재되어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것을 정정한 새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서요..)

질문은,

  1.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

  2. 기존 보증금 (인상 전)에 대한 대항력이 첫 계약 시점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맞을지

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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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일만 수정하신 것이고 보증금액은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굳이 수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기존 보증금에 대해서는 최초 계약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변경이나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 따른 확정 일자 부여가 유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