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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련된파랑새46

세련된파랑새46

성인자녀의 경정청구 방법 궁금해요

저는 대학생이고 아빠 밑으로 인적공제? 연말정산?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2022년 반영이 안된 금액이 있어서 경정청구를 할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국세청에 제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아빠 아이디로 국세청에 로그인해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인터넷 검색해도 안나오고 답답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공제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는 근로자(아버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이디로 들어가셔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아버지 아이디와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아버지가 경정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에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으시는 소득자의 아이디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소득이 발생하셨고, 질문자님께서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시는 것이라면

      아버님의 홈택스 아이디에서 신고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신고 진행은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접속하시어 경정청구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