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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8

대리인이 전세계약할때 필요한 서류가 뭐가있나요?

아버지 명의의 집에 대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할때

​며느리인 제 집사람이 계약할수 있나요?제가 해외출장을 갈거 같아서 미리 서류준비를 해놔야할거 같아서요아버지는 멀리 지방에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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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이 임대인의 위임을 받아 임차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 위임장, 소유자 임대인의 인감도장을 갖추고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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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3.29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위임장과 소유주의 인감, 인감증명서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를 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종종 계약상대방이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이나 실 소유주와의 통화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계약상대방의 성향에 따라 추가적인 증명서류등을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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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님께서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위임장(위의 물건지에 대한 전세권계약에 대한)을 작성하셔서

    인감날인하시고 수임인에 질문자님의 아내분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내분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대리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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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서류는

    위임장

    집주인 본인발급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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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 아버지 명의의 집에 대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할때

    ​며느리인 제 집사람이 계약할수 있나요?제가 해외출장을 갈거 같아서 미리 서류준비를 해놔야할거 같아서요아버지는 멀리 지방에 계십니다.

    2. 답변내용

    가. 네, 임대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나. 가급적 거래금액은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위임장에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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