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리인이 전세계약할때 필요한 서류가 뭐가있나요?

아버지 명의의 집에 대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할때

​며느리인 제 집사람이 계약할수 있나요?제가 해외출장을 갈거 같아서 미리 서류준비를 해놔야할거 같아서요아버지는 멀리 지방에 계십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이 임대인의 위임을 받아 임차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 위임장, 소유자 임대인의 인감도장을 갖추고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위임장과 소유주의 인감, 인감증명서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를 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종종 계약상대방이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이나 실 소유주와의 통화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계약상대방의 성향에 따라 추가적인 증명서류등을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님께서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위임장(위의 물건지에 대한 전세권계약에 대한)을 작성하셔서

      인감날인하시고 수임인에 질문자님의 아내분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내분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대리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서류는

      위임장

      집주인 본인발급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 아버지 명의의 집에 대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할때

      ​며느리인 제 집사람이 계약할수 있나요?제가 해외출장을 갈거 같아서 미리 서류준비를 해놔야할거 같아서요아버지는 멀리 지방에 계십니다.

      2. 답변내용

      가. 네, 임대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나. 가급적 거래금액은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위임장에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