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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파리61
슬거운파리61

이런 경우에 유급휴일이 적용되나요?

제가 근무하는 곳이 월급 280만원입니다. 한달에 4 쉬고 10시간씩, 6 일합니다. 제가 19일을 근무하다 그만뒀는데 그동안 3 쉬었습니다.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여 받나요?

사장님은 280 31일로 나누어 일급여를 계산하고,

제가 3일을 16일만 계산하여 급여를 줬습니다. 제가 날을 빼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날은 유급휴가 아닌가요!! 생각에는 280만원을 31일이 아닌 유급휴가 4일을 27 나누어 일급여를 책정하고, 16일을 곱하여 급여를 계산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대로 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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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엔 시급으로 환산하여 급여를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중도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 방식으로 월급여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