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 유급휴일이 적용되나요?
제가 근무하는 곳이 월급 280만원입니다. 한달에 4번 쉬고 일 10시간씩, 주 6일 일합니다. 제가 19일을 근무하다 그만뒀는데 그동안 3일 쉬었습니다.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여 받나요?
사장님은 280을 31일로 나누어 일급여를 계산하고,
제가 쉰 3일을 뺀 16일만 계산하여 급여를 줬습니다. 제가 쉰 날을 빼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쉰 날은 유급휴가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280만원을 31일이 아닌 유급휴가 4일을 뺀 27로 나누어 일급여를 책정하고, 16일을 곱하여 급여를 계산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대로 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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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엔 시급으로 환산하여 급여를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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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중도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 방식으로 월급여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