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될수있나요?
상대방이
니 부모처럼 ㅄ 마냥뒤지더니
부모님이 안계시니까 이해는 해줘야함 고아인데
제 챔피언 이름까지 말하면서 저런 발언을 했고
저는 신상을 밝히지않았지만 상대방이 신상을 밝혔는데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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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통매음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신상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 역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