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통매음이나 모욕죄, 협박죄 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상대방이
니 부모처럼 ㅄ 마냥뒤지더니
부모님이 안계시니까 이해는 해줘야함 고아인데
제 챔피언의 이름까지 말하면서 저런 발언을 했고
저도 욕했는데 저런 수위는 아니고 저는 신상을 밝히지않았지만
상대방이 주소 이름 번호를 까면서 욕해주세요 쫄 ?? 00귀찮을거다, 짜집기로 신고해서 조사받게해야지
물론 상대방이 신상밝히고 욕은 하지않았지만
통매음이나 모욕죄나 협박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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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통매음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신상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 역시 어렵습니다.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하겠다라는 발언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됩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연성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이 될 만한 발언 자체도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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