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통매음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신상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 역시 어렵습니다.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하겠다라는 발언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