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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제일엄준한고래
제일엄준한고래

이게 모욕죄가 되나요???????

전 븅신이라고 하고 새끼라는 단어 안쓰고 넘 못하잖아라고 했거든요 그다음 부모가 욕할려다가 안했는데 고소하겠데요 그사람도 저한테 사회생활 가능하냐? 라고 발언을 했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넘 못하겠잖아, 사회생활 가능하냐라는 발언만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호 모욕적인 발언은 있었던 상황이기는 하지만 모욕적 발언만으로 바로 모욕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하며, 상대방의 신상(이름,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 상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온라인 상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욕설을 반복하거나 상대방과의 관계나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 질문 기재만으로 모욕죄 성립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