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모욕죄가 되나요???????
전 븅신이라고 하고 새끼라는 단어 안쓰고 넘 못하잖아라고 했거든요 그다음 부모가 욕할려다가 안했는데 고소하겠데요 그사람도 저한테 사회생활 가능하냐? 라고 발언을 했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넘 못하겠잖아, 사회생활 가능하냐라는 발언만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호 모욕적인 발언은 있었던 상황이기는 하지만 모욕적 발언만으로 바로 모욕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하며, 상대방의 신상(이름,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 상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온라인 상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욕설을 반복하거나 상대방과의 관계나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 질문 기재만으로 모욕죄 성립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