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와 자전거의 개문사고의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80%정도 잡힙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운전하게 되며, 택시의 정차구역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나 택시운전자는 승객하자치 안전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택시운전기사 손님을 내리게 하기 위하여 3차선에 정차를 했더라도 뒤에서 오고 있는 자전거를 확인하고, 승객이 개문시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했음에도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자전거 운전자 역시 자신이 적법한 통행을 하고 있더라도 서행하거나 정차한 경우에는 개문이 될 것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과실이 위와 같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