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뒀는데 퇴사처리 안하고 건강보험료
알바를 그만두고 난 뒤 건강 보험료가 밀렸다고 우편으로 와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알바 했던 곳에 퇴사 처리 요청을 하면 된다해서 알바했던 곳에 전화했더니 자기네들이 내야하는걸 깜빡했다고 해서 그뒤로 퇴사 처리가 되는줄 알았더니 또 우편으로 건강보험 고지서가 왔는데 퇴사처리 안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퇴사 후 소득도 없는데 건강 보험료가 잡혀서 지원 받을 수 있는것도 제한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회사가 4대보험에 있어 자격상실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각 사회보험기관(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전회사의 자격상실처리에 대해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에 건강보험료 및 연체금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실제 퇴사한날을 기준으로 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가 위 사항들에 대하여 일처리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등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 종료 시 사업주는 가입자격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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