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에서 증인신문에서 모욕적인 신문은 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이런상황에서 증인이 직접 이의제기를 할수 없고 변호인이나 검사가 이의 제기할때가지 참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기억에 나지 않는 경우 진술 등을 강요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직접 이의 제기 등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장에게 모욕적인 발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제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