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인신문 과정에서 모욕적인 신문이 나왔을 경우 증인이 이의를 제기할수 있나요?
소송법에서 증인신문에서 모욕적인 신문은 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이런상황에서 증인이 직접 이의제기를 할수 없고 변호인이나 검사가 이의 제기할때가지 참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기억에 나지 않는 경우 진술 등을 강요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직접 이의 제기 등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장에게 모욕적인 발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제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