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를 하면, 30일치 해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인용되면,
몇달치 월급을 줘야 하며, 원직복직도 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고하지 마시고(위 사유만으로는 부당해고 가능성 매우 큼),
권고사직을 하거나(사직권유해서 권고사직서를 받음, 이 과정에서 합의금을 조금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임.)
그냥 무급 병가를 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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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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