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2일 후 일주일병가 신청 해고가능한지요?
신입사원이 월요일, 화요일 이틀 출근하고
수요일 병가
목요일 접촉사고로 일주일 입원한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문자로 내용 주고받았으며 본인은 퇴원 후 출근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내키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사 당일 3개월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해고 할 경우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해고당한 직원이 노동부에 진정서 넣을만한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출근한 이틀치 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혹시 30일전 해고 통보 하지 않아 한달치 급여를 줘야하나요?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30일전 해고예고
를 할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즉시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를 하면, 30일치 해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인용되면,
몇달치 월급을 줘야 하며, 원직복직도 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고하지 마시고(위 사유만으로는 부당해고 가능성 매우 큼),
권고사직을 하거나(사직권유해서 권고사직서를 받음, 이 과정에서 합의금을 조금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임.)
그냥 무급 병가를 주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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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해고가 엄격합니다. 다만 3개월 근속자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신체장애로 인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장애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종결 후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복귀를 위해 담당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6.12.6, 95다4593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회피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자의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는 것은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료되오니,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계속근로한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되지 않으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근로자가 복직을 전제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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