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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튼한비쿠냐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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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7

출근2일 후 일주일병가 신청 해고가능한지요?

신입사원이 월요일, 화요일 이틀 출근하고

수요일 병가

목요일 접촉사고로 일주일 입원한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문자로 내용 주고받았으며 본인은 퇴원 후 출근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내키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사 당일 3개월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해고 할 경우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해고당한 직원이 노동부에 진정서 넣을만한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출근한 이틀치 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혹시 30일전 해고 통보 하지 않아 한달치 급여를 줘야하나요?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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