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이직사유에는 계약기간만료
그러나 상세이직사유 칸에는 빈칸이에요
이 상태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상세이직사유코드 칸이 채워져아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 상태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상세이직사유코드 칸이 채워져아하나요?
>> 상세이직사유(코드)에는 이직사유 구분코드 "32. 계약만료"를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상세이직사유(코드)를 공란으로 놔두더라도 이직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구직급여 신청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이직사유가 공란이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로 되어있고,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시 별도 문제삼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사유로 계약기간만료의 경우 해당 기재 사유만으로도 수급 사유에 해당됨이 명확해, 별도의 상세이직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