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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쇠오리123
영특한쇠오리12322.03.07

이직확인서에서 상세이직사유(코드)가 빈칸이거 접수는 완료되었는데

실업급여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이직사유에는 계약기간만료

그러나 상세이직사유 칸에는 빈칸이에요

이 상태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상세이직사유코드 칸이 채워져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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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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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 상태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상세이직사유코드 칸이 채워져아하나요?

    >> 상세이직사유(코드)에는 이직사유 구분코드 "32. 계약만료"를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상세이직사유(코드)를 공란으로 놔두더라도 이직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구직급여 신청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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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이직사유가 공란이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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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로 되어있고,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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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상태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상세이직사유코드 칸이 채워져아하나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시 별도 문제삼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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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사유로 계약기간만료의 경우 해당 기재 사유만으로도 수급 사유에 해당됨이 명확해, 별도의 상세이직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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