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후 상환받지 못할 때 집행문 발행 뒤 집행문에 대한 시효을 알고 싶습니다

공증 후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어 집행문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집행문을 부여한 뒤 강제 집행을 진행하기 전까지 집행문에 대한 시효? 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공증까지 받아두셨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집행문 자체에는 정해진 유효기간이 없으나 바탕이 되는 공증 서류의 원 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집행문과 채권 소멸시효

    집행문을 발급받는 것만으로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문 자체의 기한은 없지만 바탕이 되는 공증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2. 공증 서류별 소멸시효 기간

    보유하신 서류가 약속어음 공증이라면 지급기일로부터 3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이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반드시 이 기한 안에 법원에 실제 강제집행 서류를 접수하셔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3. 실질적인 강제집행의 착수

    집행문 발급 후 시간을 지체하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발급 즉시 채무자의 예금 계좌나 임대차 보증금 부동산 등에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회수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선 가지고 계신 공증 서류의 종류와 지급기일을 확인하시고 지체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하세요.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소중한 자산을 무사히 회수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증의 근거가 된 채권에 대하여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는 있지만 집행문 부여에 대한 별도의 시효를 추가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