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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매미180
힘찬매미18023.08.14

상대가 없는 사실로 민사소송을 한다는데 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이 있나요?

제가 저지른적없는 사실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무고죄는 성립이 되지않는다 들었는데 그럼 저는 그냥 시간낭비 돈낭비하며 법정에 끌려다녀야하나요?

제가 보상받을수있는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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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자께서 승소를 하였다면, 변호사 보수 등을 대법원 규칙이 인정하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명확히 허위의 사실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1227, 판결

    【판결요지】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는 등의 행위로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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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승소를 하면 패소자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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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는 사실을 꾸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권남용 기타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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