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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23.08.08

손해배상으로 인한 민사소송에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현재 조정기일이잡혔습니다.

상대 돈갚을 능력,의사조차도없어서

이걸 나가는게 의미가있을가싶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있는상황이므로

저는 안나간다고 말하고싶은데

그렇게해도문제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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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에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으시면 변호사만출석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더욱이나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시면 직적 출석하시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