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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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소장을 제출하여 송달되었다면,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2.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우, 소송비용 부분에 대한 승소판결시 변호사비용소송산입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