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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크낙새186
홀쭉한크낙새18621.09.16

상대방이 아무이유 없이 손해배상 청구시 대처방안은?

상호간에 어떤이유가 있을수있지만 당사자는 실제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알구없는대 손해배상 민사 소송이 만약 나에게 생긴다면

1.이를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2. 변호사를선임하여 대응시 승소시 그로인해 발생된 모든 비용을 100% 상대방에게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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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피고인 질문자분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이 승소하여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당싸게 된다면 질문자분은 원고에게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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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는

    무변론판결 등으로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

    인정되어 불이익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근거가 없는 주장이 있다면 대응을 해야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게 될경우

    추후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일정한 범위에서

    변호사비용도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수 있게 됩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비용은 법률에 정해져 있으며

    소송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즉 소가에 따라서

    산입되는 변호사비용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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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소장을 제출하여 송달되었다면,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2.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우, 소송비용 부분에 대한 승소판결시 변호사비용소송산입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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