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반드시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단시간 근로자는 동의없이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음을 사용자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근로하게 하려면 근로계약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도 명시되어 있음은 사용자들은 법률에서도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보호취지가 강함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0.7.1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3. 초과근로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간제법 제6조 1항 위반시(근로자의 동의없이 초과근로 하게 하는 경우) 법률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