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하루6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연간근무를수시로 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식당에서 하루에ㅣ아르바이트를6시간 하는데 연장근무를 종용하는데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계약서 상에는 하루6시간 명시했는데요 매번 시간을 지키지않고 30분 내지는 한시간 이상하고 근무하고오는날이 부기지수입니다 이는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반드시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단시간 근로자는 동의없이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음을 사용자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근로하게 하려면 근로계약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도 명시되어 있음은 사용자들은 법률에서도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보호취지가 강함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0.7.1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3. 초과근로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간제법 제6조 1항 위반시(근로자의 동의없이 초과근로 하게 하는 경우) 법률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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