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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보조를 하루 3시간씩 주3회 9시간으로 계약했는데요. 요즘 손님이 많이 늘어서 연장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에 주3회중에서 1회는 5시간, 2회는 4시간, 3회는 6시간 이렇게 연장근무를 시킨 상태인데요. 추후에도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을거 같은데요. 이렇게 연장근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하고 연장근로 수당 지급은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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