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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30

초단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보조를 하루 3시간씩 주3회 9시간으로 계약했는데요. 요즘 손님이 많이 늘어서 연장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에 주3회중에서 1회는 5시간, 2회는 4시간, 3회는 6시간 이렇게 연장근무를 시킨 상태인데요. 추후에도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을거 같은데요. 이렇게 연장근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하고 연장근로 수당 지급은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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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12.3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시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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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넘어가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1.5배로 받으셔야 겠습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마다 30분씩 쉰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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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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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일 4시간 이상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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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됩니다. 한편,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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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이에 대해 1.5배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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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시간 초과 근로시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동종 업무 종사자 중 해당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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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시면 되고,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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