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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불독122
예쁜불독122

근로계약서 위반 사항 확인 부탁합니다.

주 5일 스케줄 근무

실제 근무 시간 : 10:00 ~ 22:00

브레이크 타임 : 15:00 ~ 16:30

총 근무 시간 10시간 30분

가게 휴뮤일 : 연중무휴

연차 : 년 6개

설날 휴가 1개, 추석에 휴가 1개 (당일날 사용 못함)

여름에 휴가 3개


아래는 계약서 입니다.

2월 입사 했는데 3월에 계약서 썼습니다

혹시나 위반 되는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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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근로계약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6개만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므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그리고 연장수당은 43.5시간이라면 650,332원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선지급된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절기간의 경우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이므로 이를 휴가로 보장하는 것은 위법일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