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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가오리62
흰가오리6221.04.29

선택시간 근로 계약시 유의 할 점이 있어보여서 문의 드립니다.

[ 월요일~일요일 중 5일 이내의 근무일을 선택하여 30시간 선택 시간 근로, 근무 시간에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전 회사와 협의 ]


1. 우선 계약서 상에 근무 시간을 명시하는 문구로 위의 내용으로 기입해도 될까요?

2. 이 경우 주 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휴일을 피해서 30시간의 근무를 하게 하는 것이 위반이 될까요?

예를 들어 2021년 5월의 경우 1주차 3주차 수요일, 두번의 공휴일이 잡혀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일을 아래와 같이 조정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1주 월 화 목 금
2주 월 화 수 목
3주 월 화 목 금
4주 월 화 수 목
5주 월

만약 문제의 소지가 발생 한다면,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하여 문제를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3. 30시간의 근로시간은 일수 환산을 할 경우 3일(8시간) + 1일(6시간)인데.

주 중 근무 가능한 평일이 3일 이하인 경우 어떻게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2021년 9월 3주차 근무 가능 요일이 추석 연휴로 인하여 목 금 토 3일입니다.

이 경우 6시간을 공휴일로 산정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다음 주로 이월 시키거나 근무일에 추가 근무로 대체 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추가근무(초과근무 or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6시간 추가근무에 대하여 그대로 6시간(하루 10시간 근무 x 3일 = 30시간)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1.5배 환산을 하여 4시간 근무를 해야 하나요?
(물론 이 경우 오전 6시~오후 10시 사이 시간대 근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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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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