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차는 운전자 포함 4명 타고 있었고 그중 3명이 병원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하여 님이 손해본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님의 손해액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기준으로 아래의 항목으로 보상이 됩니다.
위자료 : 님의 상해정도에 따라서 상해급수가 결정이 되고 상해급수에 자배법에 정해진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만약 2~3주 염좌 진단이라면 12급으로 위자료는 15만원이 책정됩니다.
휴업손해 : 휴업손해는 님의 실제 소득감소분의 85%를 보상하나, 통상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 횟수에 따라 회당 8000원씩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향후치료비 : 님의 몸상태에 따라 앞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가 얼마나 발생될까를 따져 보상하게 됩니다.
상기와 같이 산출된 금액의 60%가 보상이 되며, 이 금액에서 다시 기 지급한 치료비의 40%를 차감한 금액이 합의금이 되나,
이럴 경우 님의 경우에는 치료비에 미달하게 되어, 합의금은 향후치료비에 대한 부분만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치료비를 얼마나 산정할까의 문제인데, 이는 사고정도, 님의 몸상태, 주치의의 소견, 치료정도, 치료방법등에 따라 다르니, 님의 몸상태를 잘 점검하시어 합의하시면 됩니다.
상기내용은 운전자분에 대한 사항이고, 다만, 동승자의 경우에는 님과 인척관계, 사고차량의 소유자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님의 보험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과실은 호의동승감액에 따라 20%로 산정이 되며, 상대방보험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무과실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