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배고픈숲새166
배고픈숲새166
23.11.04

안녕하세요 파손면책 동의하에 중고거래를 진행하였는데요

판매자가 내용에 택배거래시 파손면책 동의하에 가능하다 했고 노리턴 노클레임이라 적어놨었는데요, 구매해서 사용해보니 진품이 아닌 가품이었습니다. 이경우 환불받기 어려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