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파손면책 동의하에 중고거래를 진행하였는데요
판매자가 내용에 택배거래시 파손면책 동의하에 가능하다 했고 노리턴 노클레임이라 적어놨었는데요, 구매해서 사용해보니 진품이 아닌 가품이었습니다. 이경우 환불받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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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리턴 노클레임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더라도, 진품을 전제로한 거래에서 물품이 가품이라는 사정은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진품으로 팔았으나 가품이었다면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