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세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비상장 주식의 개인간 거래는 사고의 발생소지가 높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증권사나 비상장 전문 거래플랫폼을 통해 안전거래가 가능하니 개인간 거래 보다는 증권사나 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추천드립니다.
2. 비상장주식도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발행회사의 주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이기 때문에 안전여부는 판단이 불가능하지만 발행회사가 튼실하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식처럼 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불가능해 현금화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상장주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 상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이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요건이 많으며 요건 충족 후 거래소의 심사를 받아 통과를 해야 합니다. 상장주관 계약 자체는 상호간 언제든 해지가 가능한 계약으로 절대 상장여부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