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실거래조사 잘 아시는 세무사님 혹은 공인중개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후
추후 한국부동산원에서 실거래 조사 증빙자료 제출 관련해서 잘 아시는 세무사님이나 공인중개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부동산원 실거래 조사 시 요구하는 증빙자료들에 대해서는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 중 공인중개 수수료 영수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상에서는 매매가액의 0.7% 해당하는 금액이 적혀있는데요.
실제로는 협의를 해서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협의했고 그 금액만큼의 영수증을 받기로 했는데
추후 부동산원 소명 시 계약서상의 중개수수료 금액과 실제 발행된 중개수수료 영수증 금액이 다를 경우 이를 부동산원에서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계약서에 실제 중개수수료로 수정해서 계약서를 수정해야될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후 한국부동산원 실거래 조사에서 증빙자료 제출 시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 조사 시 중요한 것은 실제 거래 금액과 자금 흐름의 투명성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즉, 계약서상 중개수수료(0.7%)와 실제로 협의한 수수료 금액이 다르더라도, 실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증빙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실거래 조사에서 주된 관심사는 매매대금의 출처 및 자금의 흐름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정 한도 내에서 협의가 가능하므로, 실제로 협의된 금액이 적법하다면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일관된 증빙자료입니다. 영수증과 입금 내역이 실제 지급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계약서상에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기재하거나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 상의 중개수수료 금액을 수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중개업소에서 실제 협의한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영수증에 중개사무소의 상호, 대표자명, 중개업 등록번호, 지급 금액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계좌이체로 입금하고 해당 이체 내역을 보관하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증빙이 됩니다. 조사 시 계약서상 수수료와 실제 지급 금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 "협의한 금액"이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법정 한도 내 협의된 수수료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부동산원 실거래 조사 시 요구하는 증빙자료들에 대해서는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 중 공인중개 수수료 영수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상에서는 매매가액의 0.7% 해당하는 금액이 적혀있는데요.
실제로는 협의를 해서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협의했고 그 금액만큼의 영수증을 받기로 했는데
추후 부동산원 소명 시 계약서상의 중개수수료 금액과 실제 발행된 중개수수료 영수증 금액이 다를 경우 이를 부동산원에서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계약서에 실제 중개수수료로 수정해서 계약서를 수정해야될지도 궁금합니다.
==> 법정 중개보수보다 초과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과된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형사처벌대상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계약서를 수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게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 적게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중개수수료는 협의를 해서 준만큼 영수증 처리를 할수 있으니 그만큼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의 0.7% 해당하는 금액이 적혀 있으나 실제로 협의하에 그 보다 낮은 금액이 적혀 있으면 실제로 협의한 중개수수료를 기재하여 계약서를 쓰심이 나중에 문제 없이 일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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