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효가 곧 다가오는 아파트 가등기 말소청구?
안녕하세요,
가등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서울 소재 아파트이구요
현재 시세는 8억정도 됩니다.
2015.7월경에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매매했구요
2015.9월경에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이름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를 해두었습니다.
'2015.09.xx 매매예약'이라고 등기원인란에 기재되어있구요.
아파트 매매시 거래금액을 할아버지가 지원해주셔서 아빠 명의로 소유권이전됐구요.
그 당시 차용증을 쓰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까봐 그걸 못하게 하려고
가등기를 걸어둔것이 가족간의 불화가 되고있습니다.
올해 9월에 가등기시효가 만료되니까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에서 찾아보니까 저랑 비슷한 케이스에 변호사님이 원인무효가등기라고 말소청구하면 된다고 답변해놓으셧더라구요
이 경우 저희 아버지가 말소청구를 하면 되는건가요?
통상 말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소장을 할아버지도 받아보시는거죠? 그 후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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